작성일 : 07-02-06 20:36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글쓴이 : 갯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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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6일, 특수교육진흥법 전부 개정안 의결 [위드뉴스] 정부는 6일 오전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하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특수교육진흥법 전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특수교육진흥법 전부 개정안은 의무교육제도를 유치원과 고등학교 과정까지 확대하고 장애영아와 성인을 위한 무상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장애유아 의무교육을 위해 유치원 관련 시설·특수교사·교육과정 등을 보완해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 및 지자체의 경우 장애인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있다. 또 각 일반학교의 장은 통합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교육과정의 조정, 보조인력의 배치 등 통합교육 수립·시행에 필요한 시설·설비 등을 갖춰야 하며 거부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평생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관할청에 보고하며 그 비용을 관할청이 보조하도록 했다. 김지숙 기자 mjs0413@with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