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08-1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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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 장애평가, 주치의 대신 '판정의'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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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학회, 새로운 장애평가 기준 마련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기존의 장애평가 기준이 대폭 수정될 전망이다.
우선 직접 진료했던 주치의는 장애 등급을 판정하지 않고 진료 내용과 장애에 대한 소견만 자세히 적고, 장애등급은 장애 판정의가 소견과 새 기준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의사 한 사람의 한 차례 진단만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하는 방식 대신 치료와 진료를 맡은 의사와 장애 등급을 판정하는 의사를 구분해 자연스럽게 1차 검증을 거치도록 한 것.
등급 판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2차 판정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주치 의사는 장애 유형에 따라 점검표를 작성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검사 소견 등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그동안 장애인 복지 정책의 기초가 되는 장애 유무와 정도에 대한 평가방법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무엇보다 장애 유형에 따라 장애를 차별하는 기준이라는 점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처럼 해석이 들쭉날쭉해 평가하는 사람이나 평가받는 사람 양측이 불편을 겪어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았던 게 사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의학회가 장애평가기준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2년간 새로운 평가기준을 마련했다. 올해에는 새 평가기준의 유용성과 효과를 점검하는 한편 부작용과 문제점을 찾기 위해 모의적용사업을 실시한다.
사업의 명칭은 ‘의학적 장애판정 기준 개선의 타당성 검증을 위한 모의적용사업’으로 2007년 시작해온 장애인복지 인프라 개선사업의 하나로 추진한다.
대한의학회 이경석(순천향의대) 정책이사는 최근 의학회 회보를 통해 “전문가들이 오랜 세월 동안 연구해 마련한 기준이지만 정작 일선의 의사들이 이 기준을 알지 못하면 새로운 기준에 의한 장애평가는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장애평가 기준 모의적용사업은 현행 15개 유형에 따른 서식(점검표) 적용을 인프라 개선 모의적용 사업과 함께 진행한다. 현행 15개 유형 이외에 종전의 대한의학회 기준에 따른 서식도 마련한다.
장애평가 대상은 1세 이후 65세 이전까지로 제한을 뒀다. 따라서 65세 이후에는 노인 요양이나 복지 대상으로 전환하고 65세 이후에는 장애를 평가하지 않는다.
이경석 이사는 “유아나 노인의 경우에는 신체나 정신 능력이 청소년이나 성인에 비해 떨어지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유아나 노인까지 장애 등급을 판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며 장애평가 대상이 아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장애평가를 일원화하면 서로 다른 평가기준으로 서로 다른 진단서를 발행하는데 따른 시간과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기준의 차이에 따른 오해와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h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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